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인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이 파산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자산 목록, 채권자 현황, 회계장부와 같은 문서는 파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합니다.
모든 법인파산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표적인 기본 서류 목록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 공식적인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 요구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의 인감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신청서에 날인된 인감과 일치 여부 확인용입니다.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파산 관할법원 판단 시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확인 등 행정적 목적을 위한 자료입니다.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신청서에 기재된 인감도장과의 일치 여부 및 대표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증빙입니다. |
파산 신청서 | 파산을 신청하는 공식 문서로, 청구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법인의 자산·부채 상태와 회계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채무 초과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법인의 현재 자산과 부채, 자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회계 문서입니다. |
손익계산서 | 해당 회계연도의 수익과 비용 내역을 포함한 영업 결과 보고서입니다. |
현금흐름표 | 현금의 유입과 유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급불능 판단에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
회계장부 사본 | 일반적으로 총계정원장, 출납장, 매입·매출장 등이 포함되며, 회계상 거래 흐름을 입증합니다. |
세무신고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등의 세금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
파산 관재인의 업무 및 채권자 배당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자산·채무 리스트 관련 서류입니다.
자산 목록 |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 모든 자산을 세부 항목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 목록 | 채권자의 이름, 주소, 채권 금액, 발생 시기, 채권 종류 등을 정리한 상세 목록입니다. |
채무 내역서 |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전체 채무를 항목별로 정리한 문서로, 사채, 금융채, 미지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
채권·채무 명세표 | 채권과 채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표로, 상계나 변제 우선순위 판단에 활용됩니다. |
특정 상황이나 업종에 따라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는 서류로,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회의록 |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파산 신청을 결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
미수금 및 미지급금 증빙 | 거래처나 기타 제3자와의 금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이나 창고 등 부동산의 임대차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
법인 차량 및 장비 보유내역 | 등록증, 리스계약서 등 포함되며, 자산 회수 대상인지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채권자 확인서나 독촉장 | 지급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외부의 독촉 증빙자료입니다. |
도산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은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산 상황과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가 법적으로 정리된다. 유형·무형 자산부터 ···
Details